요양서비스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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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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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서비스란?

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어르신을 모시며, 급여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의 차이점

일반요양
일반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가 아닌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
여러 가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따라서 가족관계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, 타 근무시간 제약이 없습니다.
가족요양
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어르신에게 여러가지
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가족관계가
적용되어야 하며, 타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.

자격조건

본인부담금

가족요양은 재가급여에 해당하므로, 15%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
본인부담률 9%~6%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,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'차상위계층'은 40%~ 60% 감경
본인부담률 6%
본인부담률 6% : 의료생활수급권자는 60% 감경
본인부담률 0%
본인부담률 0% :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0% 감경

급여

90분 가족 돌봄 시간
1회당 가족급여 30,170원
월 돌봄 횟수 31회
공제 본인부담금 + 케어비용과 고용보험비 공제
실수령금액 일반 15% 약 745,050원
감경 9% 약 801,170원
감경 6% 약 829,230원
기초 0% 약 885,340원

※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.

60분 가족 돌봄 시간
1회당 가족급여 22,380원
월 돌봄 횟수 20회
공제 본인부담금 + 케어비용과 고용보험비 공제
실수령금액 일반 15% 약 349,430원
감경 9% 약 376,290원
감경 6% 약 389,720원
기초 0% 약 416,570원

※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되시는 경우 추가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